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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코로나 19로 장기화 사태로 인해 국민과 의료진의 휴식을 위해 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

 

8월 15일 토요일이 광복절인데 8월 17일까지 쉬게 되며 약 사흘로 황금연휴가 이어지게 되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7일 임시 공휴일 확정은 작년대비 광복절과 현충일이 겹쳐 있었다는 점으로 휴일 수가 줄어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휴일 수가 작년은 117일이었고 올해는 115일이었다고 합니다.

 

 

8월 21일 심의, 의결되어 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 되었습니다.

 

반면 택배업계도 택배 노동자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날을 8월 14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쿠팡 로켓배송 외 택배 업계 노동자 분들에게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 시 법정 휴일? 약정 휴일? 기준은?

한편 임시공휴일은 법정 휴일이 아닌 약정 휴일이므로 회사창립기념일, 노조 창립기념일, 공휴일 등이 이에 해당되며,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공공기관 근로자 및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 기관, 지방자치기관, 공공기관 공무원 등은 임시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휴무한다고 합니다.

 

단, 8월 17일 임시공휴일 적용대상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300인 이상, 어린이집, 병원 등에 따라 기준이 다를꺼 같습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 어떤 회사에 근무하냐에 따라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로 인정해 연차에 차감하지 않거나 휴일로 인정하지 않아 연차에 차감한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결정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사업장이 작은 곳은 출근할 것 같네요.

 

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으로 인해 경제적 파급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내기도 했는데요.
소비(숙박, 교통, 식비, 오락문화)와 고용(서비스업, 제조업, 농림수산업) 이 증가되므로 부가가치가 1조 6300억원 증가하고 고용은 3만6000만 증가하는 효과, 경제성장률은 약 0.1%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꺼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방역 현장을 지키거나 휴일 장사를 하시는 분들 공장 문을 닫을 수 없는 경우 그 분들 마음도 배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왕 시행할꺼면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도 혜택을 받았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민들의 피로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국민 모두에게 특별하고 좋은 연휴가 되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유민맘 입니다.

제 글이 재미있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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