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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십년 만에 알뜰한 살림으로 돈을 모아 내 명의로 된 아파트를 분양 받으셨나요?

 

이런 아파트 분양가 대비 시세가격은 점점 오르는데 팔려니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시죠?

 

집, 땅, 상가 등 부동산을 구매하다보면 이래저래 세금은 내기 마련입니다.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등등을 내게 되는데 이중 양도세의 경우 자신의 재산을 팔 경우 예를들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구입 당시 금액보다 높게 팔 경우 발생된 시세차익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양도세란 매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지요.

 

오늘은 소유자를 변경하기 전에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지 예측할 수 있는 양도세 계산기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양도세 계산기 이용방법

 

양도세 계산기 어디서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요.

 

가장 일반적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으로는 공신력 있는 국세청 홈택스 양도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홈택스에서는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세, 현금영수증, 종합소득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받을 수 있으며, 양도세 계산기의 경우 일반적인 거래에 대한 양도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액계산 및 기존 계산내역의 수정 및 재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되며 비로그인 상태에서 계산하기를 눌러 양도세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의 경우도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지 않고 직접 홈택스를 이용하면 양도세 계산기 이용 뿐만 아니라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회원가입하시면 양도소득세 관련 분양권, 시설물이용권 등 계산, 부동산 등기자료로 활용하여 계산, 2개 이상 양도물건의 세액계산을 더 자세히 활용해 보실 수 있으며, 간단한 1개 부동산 양도세 계산만 해보실 경우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양도세 계산기 이용방법

1. 네이버 등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양도세 계산기' 를 검색합니다.

 

2. 양도소득세계산-국세청 홈택스를 웹사이트를 클릭합니다.

 

3.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모의계산) 중 양도가액, 취득가액 모두 알고 있는 경우, 1개 부동산 양도 시 계산의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비로그인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일반적 거래유형에 대한 세금계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는 양도세 자동 계산 서비스범위에 대해 공지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공지사항에 양도세 자동계산기 서비스는 단순 세액계산이며 양도세 전자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입력을 통해 기본사항, 거래금액, 기타사항을 입력합니다. 

 

우선 기본사항의 경우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물건종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토지나 주택이냐에 따라 양도물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거래금액의 경우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입력해야하며, 취득가액의 경우 매입가액,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비용, 취득중개수수료, 기타 등 세부적인 지급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급 내역을 입력해야 세액계산시 내가 지불한 비용 대비 적절하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기타사항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비사업용토지, 상속 자산유무, 비사업용토지 해당유무 등 을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틀린 사항이 없게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5. 세액 계산하기를 누르면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결과 조회가 가능합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기본공제,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자진납부할세액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홈택스에서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다주택중과여부감면확인, 양도소득세 법령 상담, 부동산 통합정보, 양도소득세 신고 물건조회, 양도소득세 납부하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니 살펴보시면 좋을 꺼 같습니다.

 

 

양도세 면제 조건

 

아파트나 땅을 구매하고 다른 사람에게 팔 경우 그동안 시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무척 기분 좋을 것 같은데요. 

 

양도세를 내지 않을 양도세 면제 조건 또는 기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양도세 면제 조건은 아래 4가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경우 꼭 1주택 소유자여야하며 시가가 9억 이하면서 2년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한국 직업 유무, 다른 가족의 거주지 및 재산 보유 현황, 한국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가족 모두 합쳐 1주택이라는 뜻이고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기재된 엄마가 집 1채, 딸이 집 1채를 가지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럴땐, 세대분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거주자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딸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세대분리 이정이 되며, 취업하거나 사업을 해서 소득이 있으면 분리세대로 인정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경우 1년 이내 신규취득 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주택 및 기존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내 위치해야 하며, 신규 주택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시(최대 2년)까지 연장가능하다고 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 당시 취득이나 매매계약체결하고 계약금 지불한 경우 3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파실때는 양도세 면제 조건 기준을 잘 확인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유민맘 입니다.

제 글이 재미있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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