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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 19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매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주로 구직급여라고 하는데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시도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후에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미리 두드림과 동시에 퇴직 신청을 가까운 인력공단에 해야합니다.  

 

 

2020년도에 실업급여 조건 및 지급 내용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조건

실직 전에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비자발적 이직이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려는 재취업의 의사가 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아래와 같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어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지급액

고맙게도 실업급여일수와 지급액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상향 개편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 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이고,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의 경우 평균임금 50% X 소정급여일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단,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어 구직급여 하한액도 매년 바뀌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1일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하루 근로시간 8시간 기준,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 기준 시(이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60%)

상한액 하한액
66,000원 60,120원

 

그리고,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해놓았다가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수급기간 연장기간은 최대 4년 입니다. 

 

매월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지 궁금하실 경우 네이버 검색이나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 메뉴를 통해 실업급여 계산기를 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 2년 근무하고,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가 매월 330만원이었는데

실업급여 계산기를 돌려보니 1일 66,000원으로 나오네요.

 

아래 내용 중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방법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에서 240일 정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4.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지급절차 - 구직등록
실업급여 지급절차 - 수급자격 인정시
실업급여 지급절차 - 미취업시

 

실업상태인 경우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을 해야하며,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한 상태여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온라인 통해서 수강해야하며, 구직급여의 신청의 경우 매주 1주~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력서 제출 건 등) 등을 알리는 등,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불가피하게 출석이 어려울 경우는 실업인정일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을 고려해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오후 5시까지 고용보험 모바일앱을 통해 실업인정을 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구직활동 예

 

 

5.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에 고용노동부 개정안에 따르면 3년 이하 징역 및 공범 5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액의 5배내에서 추가 징수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실업급여 관련 사항은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

 

 

실업급여 계산기

요즘은 실업급여 받기 전에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실업급여금액을 미리 살펴보기도 합니다.

 

실직 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을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알아보고 실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고, 대략 금액이 얼마 정도 얼마동안 나오는지 확인이 되니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고용보험(https://www.ei.go.kr/)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

네이버 포털에 '실업급여 계산기'를 검색하면 퇴직시 만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전 3개월 1일 평균급여액 등을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실업급여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 급여액은 얼마 일까요?

이게 제일 헷갈릴 것 같네요. 저는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난달 월급이 300만원이었고 3달 평균 근무한 일수가 30일이었다고 가정 한다면,

지난달 월급(300만원) /평균근무 일수(30일) = 100,000원

 

1일 실업급여액은 60,120원, 소정급여일수 150일, 총 예상수급액 9,018,000원 으로 나오네요.

 

실업급여 계산기 예

 

고용보험 사이트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https://www.ei.go.kr/) 사이트에 접속하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 네이버 '고용보험' 사이트 검색이나, https://www.ei.go.kr/ 사이트로 바로 접속합니다.

 

2. 하단에 실업급여 계산기(간편 모의 계산) 을 통해 연령(만), 근로기간, 평균임금 입력 후 대략적인 실업금액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상용체크 후 연령이 만 30세, 근로기간 30개월, 평균임금이 10만원일 경우 계산결과는 이렇습니다.

 

150일동안 총 9,018,000원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고,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할 경우 해당 지역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복한 유민맘 입니다.

제 글이 재미있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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