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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은행, 직장, 학교 등에 제출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면 굳이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민원24 (정부24) 정부사이트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민원24(정부24) 사이트에서 인터넷 발급받는 시간이 더욱 간소화 되었으며, 보안은 매우 강화되었다고 하네요.

 

직접 동사무소 방문이 어려울 경우 홈페이지 가입하고, 공인인증서와 프린트만 갖추어져 있으면 집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간단하게 출력이 가능하오니 저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관련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는 출생이나 혼인, 사망 등의 가족관계사항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민원 24 (정부 24)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통해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동사무소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경우 동, 시, 구, 읍, 면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면 수수료 1통당 1,000원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민원 24 (정부 24) 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진행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 없이 무료이며 민원신청하기를 통해 바로 신청 후 출력이 가능합니다.

 

 

민원 24 (정부 24)에서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전입신고, 토지(임야) 대장, 건출물 대장, 운전면허 정보, 국외이주신고, 인감증명서발급사실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등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20년 10월 8일(목) 오후 5시부터 10월 11일(일) 오후 3시까지 한글날 연휴기간에는 주민등록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하니 민원 24 사이트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본인 공인인증서, 출력가능한 프린트, 간단한 회원가입 등이 필요합니다. 

 

1. 네이버, 다음, 구글 등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으로 검색합니다.

예전에는 민원24 사이트를 주로 이용했는데 정부 24 사이트에서도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2개 사이트 중 한곳으로 들어가세요.

예전에는 민원24로 검색하고 바로 접속했는데 이제는 정부24(www.gov.kr) 로 바로 페이지가 오픈되네요.

 

 

www.gov.kr

 

정부24

 

www.gov.kr

2. 정부민원포털 민원24로 검색하셔서 하단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으로 검색하셔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검색 후 민원정보의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넘어갑니다.

 

 

 

3. 다음 민원안내 및 신청 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즉시발급 서비스 바로가기로 이동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를 진행합니다. 

만약 진행하다가 진행이 어려울 경우 1899-2732, 031-776-7878 사용자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될 경우 아래와 같이 필수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는 메세지가 뜹니다.

 

발급 가능한 프린터를 확인하고 공인인증서 안내를 확인합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위한 필수 프로그램과 내 프린터 설정 등이 완료되면 메인페이지로 바로 이동됩니다.

아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버튼 중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클릭합니다.

 

 

출력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진행합니다.

원치 않을 경우 '건너 뛰기'를 진행해도 됩니다.

 

 

6. 본인 확인을 위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해서 열람/발급 유무를 확인합니다.

 

 

7. 인증서 화면이 뜨면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여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위해 본인 확인을 위한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등 세부 추가 정보를 한개 입력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대상자를 선택하고 발급 가능 대상자 확인합니다.

발급 대상자를 선택하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가 바로 세팅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1통 일반, 상세 등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 뒷6자리 숫자 등 공개 유무 등을 신청합니다. 

 

신청사유와 신청일을 입력하고 '발급신청' 하면 됩니다.

 

 

본인 확인용, 회사 및 학교 제출용, 개인신분증명용, 가족관계증명용 등 신청사유 선택이 가능합니다.

 

 

 

8.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하게 되면 인쇄 페이지가 뜨고 '출력' 버튼이 나옵니다.

프린터 용지를 넣으시고 출력하시면 바로 인쇄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인터넷 발급 외에도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에도 이용하시면 됩니다. 

 

 

행복한 유민맘 입니다.

제 글이 재미있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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